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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본인의 연매출이 기준 안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점검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한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해 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준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신고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정입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기준이 낮게 유지되어 연 4,800만 원 미만입니다.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업은 면적 제한 없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일반과세자 가운데 간이과세로 바뀔 수 있는 사업자 약 24만 9천 곳에는 개별 통지가 나갔습니다. 전년보다 10만 6천 곳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준 금액은 순이익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금액, 즉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을 빼기 전의 매출을 본다는 뜻입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도 낮아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할 때 알아둘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서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유지

2024년에는 6월 3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내야 했습니다. 이번 해의 제출 기한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통지

매출 규모와 거래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가게는 간이과세가 부담이 가볍고, 사업자 간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예상 매출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가늠해 보세요. 예상 매출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액 계산이 필요하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부가세 납부 면제와 신고

2022년 국세청 브리핑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세금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현재도 같은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기준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납부면제 기준

납부가 면제되어도 최종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와 모바일, ARS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여러 공동·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를 도와주는 창구

65세 이상 신고자와 신규 사업자, 장애인은 세무서 도움 창구에서 신고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가 붐비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기

부가세 납부 방법

납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과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액이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신고 화면의 안내와 세무서 안내를 함께 보면 확실합니다. 납부를 마친 뒤에는 납부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신고를 마친 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 세액

간이과세자의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납부 수단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서와 납부 방법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를 놓치거나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신고와 납부를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준수

매출 자료는 신고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료가 모여 있으면 신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잘 모르겠다면 세무서 도움 창구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 창구

핵심내용 정리

구분 내용
간이과세 기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7월 1일부터)
임대업·유흥장소 연 4,800만 원 미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납부면제(2022년 브리핑 기준) 연 4,800만 원 미만

핵심 요약

  •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연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 임대업과 유흥장소는 연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 일반과세를 유지하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올해 납부면제 기준과 신고 기한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임대업도 같은 기준인가요?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연 4,800만 원 미만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와 모바일, ARS로 세무서 방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2년 브리핑 기준 연 4,800만 원 미만이며 현재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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